참고인으로 압색 받은 후 사본 교부 거부 당해
법원에 항고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판소원 내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 재판소원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3번쨰로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7월 특검팀에 의해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같은 해 특검팀의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2023년 5월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영장 사본 거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김 변호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집행을 받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만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118조 등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돼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의 공개 변론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