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사건, 모욕이나 명예훼손 적용
경찰 "제도 개선 고민 등 신중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며 "10월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A씨 일기장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일기장에는 A씨가 해당 병원에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작성한 것으로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던 괴롭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태움' 경우 법적으로 특정한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수사를 통해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문화 자체를 근절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에 대한 의무 등 제도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태움이라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중히 수사 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2일 20대 간호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경기 광주시 한 병원을 그만둔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태움)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조사를 통해 A씨 주장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병원에 시정을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심하게 괴롭히며 업무를 교육하는 문화를 가르키는 말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 대통령 언급 후 20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을 입건하고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입건된 3명에게 A씨가 정신병을 진단받은 것에 따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