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전체 27% 수준 비대면 종결 이뤄져
분류 점검 작업 중, 13140건 확인 완료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7만7506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비대면 종결은 27.5%(21000여건)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지난주까지 1만3140건을 분류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분류해 확인한 1만3140건 가운데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없었다.
경찰은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됐던 1만9000건과 나머지 비대면 종결 건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모든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의 실종 점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실종아동 등 3만409건과 가출인 4만7097건 등 모두 7만7506건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을 살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상 실종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행방이 대면 또는 대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 이뤄진다. 사건 종결 시 담당 수사관은 '귀가 확인', '연락 닿음' 등의 사유를 남기는데, 경찰은 이 사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 했으나 사건을 받은 A경장은 실종자를 찾지 않고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지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A경장은 이외에도 200여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을 이른바 '셀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고, 실종 3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종결 사건을 분류해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재수사 지시 등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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