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 명령 어겨 가정보호 특례법 위반도
이전 가정폭력 사건 이미 송치, 재수사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남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오는 9일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해 기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더해 보복살인을 추가했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 명령을 어긴 부분까지 포함해 가정보호 특례법상 임시보호 명령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의 태블릿PC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포렌식 중이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해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수색했으나 이를 찾지 못했다.
A씨의 이전 가정폭력에 대한 재수사 언급이 있었으나, 경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4월과 5월에 있었던 특수협박과 폭행 사건은 이미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며 "또 당시 범행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피해 사실은 진술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3일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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