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과정 모든 비리 자진신고 받는다…추가 보상 지원

기사등록 2026/09/07 11:31:18

'LH형 리니언시' 도입…신고 대상 범위·보상체계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LH형 리니언시 제도 홍보 인포그래픽.  (자료=LH 제공) 2026. 9. 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자진신고 처벌 감면 대상을 늘리고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

LH는 입찰담합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는 기존 입찰담합에만 적용하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 전반으로 넓힌 'LH형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 자진신고 감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신고자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최대 5억원) 및 보상(환수금의 30%, 상한 없음)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도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연내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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