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 가중 최대 50%로 강화…과태료 고시 개정

기사등록 2026/09/07 12:00:00

5년 1회 위반 10%·2회 30%·3회 이상 50% 가중

공시지연 감경·최초 위반 20% 감경 규정 삭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수준을 최대 50%까지 높인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불필요한 감경기준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위반이 1회 있으면 10%, 2회는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불필요한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이면 75%, 7일 이하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상황에서 다시 감경이 적용돼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적용하던 20% 감경도 삭제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과 중첩될 경우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이미 재무상태가 반영되는 만큼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