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판정 후 기자회견
"경영진 책임…노조 간부 원직 발령·직접고용을"
노조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부당노동행위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는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회사가 도시철도 운행 종료 후 역사 출입계단과 승강장, 대합실 등의 기계청소를 담당하던 야간기동반을 폐지하고 소속 노동자들을 전보 발령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노사 간 화해를 권고하고 이달 4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간부 5명의 업무 복귀 등을 포함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의 과업지시서까지 변경하면서 야간기동반을 폐지한 만큼 실제 필요한 기계청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조 간부 등을 기계청소 담당으로 정식 발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원청 공무직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직접고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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