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 배포
작성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삭제기준 등 공개 의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다음달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리뷰 작성 권한의 범위, 게시 기간, 삭제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 사업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재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와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어떤 사용후기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관련 정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접수된 질의를 토대로 문답서를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의 추가 질의를 받아 내용을 보완했다.
문답서에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기의 의미와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위치, 세부 공개 항목의 의미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후기 정보공개 예시 화면과 구체적인 문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일인 지난 7월2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다음달 21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22일부터 관련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제도가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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