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도 복리후생비 지원

기사등록 2026/09/07 09:47:19

내년부터 129곳 1048명 추가 지원…1인당 월 7만원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노인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지원 범위를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받는 종사자는 1048명이며, 전체 지원 대상도 기존 2257명에서 3305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도 1인당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추가된다.

지원 기관도 133곳에서 262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8억8032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가 된다.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지역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시는 2014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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