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통보한 2022년 12월부터의 정산금
계약 당시 '계약종료 이후 정산' 규정…8억여원 청구
법원 "합의 성립 안 돼도 후크엔터가 정산의무 부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씨에게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정산금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가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크엔터가 시정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이 경과하도록 내역 제공,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해하지 않자 이씨는 2022년 12월 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 측은 해당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후크엔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이씨와 관련해 후크엔터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와 후크엔터 사이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후크엔터가 전속계약에 따라 이씨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 본문에서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닌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출 발생 시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후크엔터 측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에 관해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했을 때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크엔터 측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후크엔터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씨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짚었다.
이씨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의 70%, 이후는 50%의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관행상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정산비율보다는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산금을 각 60%, 40%로 정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후크엔터 측은 이씨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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