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의 뒤에서 그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 할 당시 그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내 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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