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헌재, 인력 10% 늘리고 예산 87억 증액한다

기사등록 2026/09/04 19:30:50

정부 예산안 설명서…직제상 정원 364→404명

헌법연구관, 일반직 공무원 20명씩 늘려 역량↑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시행에 맞춰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고자 예산과 정원을 대폭 늘린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시행에 맞춰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고자 예산과 정원을 대폭 늘린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헌재 정원은 직제상과 별도 정원을 합해 올해 375명에서 416명으로 늘어난다.

직제상 정원만 살피면 364명에서 404명으로, 내년 40명(10.9%)이 증원되는 것이다.

증원되는 40명은 헌법연구관, 일반직 각각 20명이다.

증원되는 헌법연구관들은 주로 재판소원 사건의 지정재판부 적법성 사전심사를 지원한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사건처리 지원에 필요한 접수, 민원처리, 배당,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한 것"이라며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708억3500만원으로 올해 621억900만원보다 87억2600만원(14%)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도 353억5300만원에서 408억3500만원으로 약 55억원(15.5%) 늘어난다.

증원 인력이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도 잡았다.

헌재는 인근 민간 건물에 사무공간을 빌렸고, 해당 건물 임차료 등 명목으로 이번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 4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보수 증액분 2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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