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시킨 입주민·소장에 벌금형…2심서 감형
작동 맡긴 경비원, 1심서 금고형 집유 확정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40대 관리소장 윤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경비원 정모씨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윤씨 등은 2023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차주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인 주차타워 승강기까지 도착한 뒤 기사에게 돈을 내고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5분여 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입주민 B씨가 자신의 전기차를 운전해 A씨의 차량이 정차된 승강기 입구에 도착했다. B씨는 A씨 차량의 운전석과 후면 등을 확인했으나 A씨를 보지 못했고,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경비원 정씨에게 알렸다.
정씨는 현장을 확인해보지 않고 B씨에게 차량을 입고시키도록 했고, A씨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차량은 주차타워에 입고돼 아파트 약 15층 높이 선반에 주차됐다.
1시간여 뒤 잠에서 깬 A씨는 차량이 주차타워에 주차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며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1심은 경비원 정씨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관리소장 윤씨에게도 경비원을 교육하거나 근무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못 다한 책임을 물어 정씨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입주민 B씨에겐 차량을 살피지 못한 데 따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윤씨와 B씨는 1심이 지적한 주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두 사람의 형량을 모두 벌금형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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