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21~22일 부산,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거점도시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1회차 설명회는 광주·대전에서 진행됐으며, 2회차는 21일 부산상공회의소,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회차는 4분기 중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와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조치사례도 소개한다.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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