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 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 안전 위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과 전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고 명절 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다.
전통 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과 전통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 시장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한다.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위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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