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벼농사용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기사등록 2026/09/04 16:53:18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약효 시험기준 개선

[안산=뉴시스] 드론을 이용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진=안산시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달라져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실증시험으로 무인항공기 크기별, 살포 물량별 벼멸구 방제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시험 결과, 기체가 클수록 하향풍이 강해져 약액이 벼멸구가 서식하는 벼 아래쪽까지 잘 도달해 방제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실증 결과를 반영해 멀티콥터로 벼 병해충을 방제할 때 살포 물량은 10아르(a)당 3ℓ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체 규모는 20ℓ급 이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등록된 농약은 제품 겉면에 살포 물량 기준이 표시돼 현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농약 사용 방법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올 2월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에서 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농진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등록 기준 마련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해 등록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 본사의 모습.(사진=농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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