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남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사망보험까지

기사등록 2026/09/04 16:55:00

2심도 징역 3년…법원 "원심 형 바꿀 사정 없어"

남편 숨지기 20여일 전 사망보험 가입…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27일까지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한 남편 B씨를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지만, A씨는 병원 치료나 적절한 영양 공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같은 달 27일 오전 9시께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로 숨졌다.

A씨는 남편이 숨지기 20여일 전 남편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았다. 보험 계약 관련 서류에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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