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자살 결론, 경찰 조직 신뢰 잃어"
장씨의 오빠 A씨와 대리인을 맡고 있는 LKB 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 모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 경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며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종결 시킴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부 경장의 모습과 똑같다"며 "이미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또 허위종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며 "지금부터는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목소리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날 제주에 도착한 뒤 장씨가 발견된 한림읍 소재 야자수숲을 방문했다. 이어 제주지검으로 이동해 담당 검사와 향후 수사계획,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2일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각각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씨와 B씨를 '교통사고 사상' '소재 발견' 등으로 처리해 다른 경찰관들의 관리 업무마저 방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