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읍면동의 각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다양성과 지역의 여건이 다른 만큼 자율성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이 기준 없는 운영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운영은 각 주민자치회의 자치규약에 맡기고 있다. 조례가 지향하는 바는 획일적 통제도, 기준 없는 운영도 아닌 현장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엄 의원은 역설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 31개 읍면동의 자치규약과 운영세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행정절차 기준에서 지역 간 편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환불 기준은 개강 직후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첫 수업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곳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폐강 기준 역시 정원의 50%에서 8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동에서 수강을 하느냐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고, 자체 환불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민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시 행정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과 행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세종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엄 의원은 끝으로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주민총회 등 주민이 주도하는 영역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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