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추석 맞아 수출입업체 '통관·환급 특별지원'

기사등록 2026/09/04 15:46:13
[대구=뉴시스] 대구본부세관 엠블럼.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수출입업체의 통관과 관세환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이다. 세관은 이 기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 중 수출업체가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30일 안에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다.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을 결정 당일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지급한 뒤 심사는 추석 이후 진행한다. 세관은 통관업무 종사자와 비상 연락체계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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