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동의서, 부실 설명·동일인 대필·서명위조 등 위법"
이학수 정읍시장 "시와 주민 협력 근거 수집·법적 책임 묻자"
4일 이원택 지사는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도의원과 함께 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이어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라 명명돼 건설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데에 도지사 일행은 주민들에게 공감을 표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단 내 2만7630㎡에 총사업비 2228억원을 투입해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발전량 21.9㎽ 규모로 당초 2020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전북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2028년 8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와 비슷한 시기 한전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여론과 맞물리며 지역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읍시에서도 민선 8기 이전 행정의 석연치 않은 과정과 주민의 뜻에 반하는 승인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이 사업의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민들은 이미 A사가 운영 중인 소각장만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바로 옆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초기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자 측의 주민동의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성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업을 반대하는 정읍시 또한 초기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시의 전북도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위조까지 거론될 정도로 왜곡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란 말 자체가 없는 부실 설명에 의한 동의 및 대필, 동의자의 서명 위조 등 날조된 주민동의서가 행정에 반영됐다는 것.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도 당시의 주민동의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정읍시와 주민들이 함께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밝혀내 고발하는 등 그간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자"고 제안했고 주민들도 즉각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더 이상 인근 공단에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공장업종과 시설규제를 강화하는 악취발생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학수 시장은 현장의 관계 부서장을 즉각 호출해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현재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주민들께서도 행정을 믿고 함께 힘을 합쳐야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