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재계약 등록 보류·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法 "2027년까지 보류 처분 정지…선수 지위 임시 유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재계약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라건아는 등록 선수 지위를 내년 중순까지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재판부는 "2027년 5월 31까지 KBL이 라건아에 대해 한 선수 등록 보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라건아가 KBL이 운영하는 한국프로농구 리그의 2026-2027 시즌 등록 지위 선수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KBL이 지난달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법원은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보류한 KBL의 결정을 정지하고 등록 선수 지위에 있는 것을 임시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KBL은 라건아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라건아의 재계약에 대해 등록을 보류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2025~2026시즌 라건아를 품은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부산 KCC에서 뛰었던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KBL 재정위원회는 재계약 마감일인 5월 29일까지 세금을 미납할 시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KBL은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을 보류하고,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KBL의 라건아 선수 등록 보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다. 이에 KBL은 제소 명령을 신청했으며, 한국가스공사가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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