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이유…구속집행정지 항고
1심, 한학자 징역 총 2년…원정도박 관련 공소기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4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비롯한 4인에 대해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인용된 5번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판단,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죄책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곧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가 연루된 원정도박 수사 무마 관련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돼 수사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총재가 얽힌 횡령 의혹 역시 교단 자금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한 총재가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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