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측, '계열사 누락' 혐의 첫 재판서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

기사등록 2026/09/04 15:03:51 최종수정 2026/09/04 16:58:24

정몽규 측 "지분 없어…지배하는 회사 아냐"

"허위자료 제출 인식·의도 없어"…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1.5억 약식기소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정식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관련 회사 등을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회사 이름조차 모르고 친족들이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만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업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회사들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려는 생각이나 의도도 없었고, 자료를 제출하려 해도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회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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