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서 신청…관할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보호시설(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등록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청해야 했다. 체류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기존 거주지를 방문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피해 외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뿐만 아니라 쉼터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서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상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