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AI 워싱 모니터링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법학회 등 5개 기관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리뷰와 다크패턴 등을 방지하도록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뿐 아니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AI가 제기하는 소비자법의 과제를 입법, 계약, 책임, 정책 등의 논의로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생성형 AI가 시장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고 있으나 AI 기반의 정교한 피싱과 가짜 리뷰, 교묘해진 다크패턴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한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AI 워싱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와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을 주제로 AI 에이전트와 소비자계약·책임, 전자상거래법상 쟁점,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 의료분야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등 8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AI 시대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와의 소통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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