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석방된 날 다시 살인미수 범행…4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6/09/04 15:00: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석방 당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3시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의 휴대전화 내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씨를 향해 도자기로 만든 커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날 살인미수,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행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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