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구원 보고서, 법원등기 데이터 16년치 분석
"서울 증여 30년 나이 차 두고 발생, 12월 쏠림 뚜렷"
"수증인 50대 이상서 女비율 급증, 보유세 절감 목적"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와 정책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년 3개월 동안 월별 서울시 부동산 증여·수증인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증여인은 70대 이상(39.5%), 60대(27.9%), 50대(19.0%), 40대(8.6%), 30대(4.0%), 20대(0.8%), 10대 이하(0.2%) 순으로 많았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반면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은 40대(25.3%), 50대(20.8%), 30대(20.6%) 순으로 중년층이 66.7%를 차지했다. 뒤이어 60대(12.1%), 20대(11.4%), 70대 이상(6.1%), 10대 이하(3.7%) 순이었다.
증여는 주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약 30년의 나이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특히 증여인 60대와 수증인 30대의 상관계수가 0.983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증여가 늘어난 달에 30대 수증이 비례해 증가하는 패턴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넘겨주는 세대 간 이전이 60대 부모와 30대 자녀에서 주로 이뤄졌단 의미다.
그러나 예외인 해도 있다. 2020년에 50대 부모와 20대 자녀의 증여가 급증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7.10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6%와 취득세 최고 12%로의 동시 인상을 포함한 초강도 세제 규제다.
지난 16년간 증여인은 전 연령대에서 남자 비율이 53~62%로 우세했다.
반면 수증인은 40대를 전환점으로 50대 이상에서 여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수증인의 72.6%, 70대 이상 수증인의 76.9%가 여자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보다는 배우자 간 증여의 존재를 시사하며, 그 동기로는 주택 소유의 분산을 통한 보유세 절감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여자 수증자 비중이 76.9%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70대의 경우 수익의 부재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지난 16년간 부동산 증여는 단 한 해의 예외 없이 일관되게 매년 12월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12월 수증 건수는 1~11월 평균보다 최소 1.11배(2021년)에서 최대 3.12배(2022년) 높았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연말 절세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분석을 통해 연령 구조상 '부모→자녀'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은 세대 간 이전이 서울 부동산 증여의 중심 구조이며 수증인 20대가 조세 정책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라는 점에서 7.10 대책과 같은 극단적 세제 강화는 증여의 폭발적 급증과 이른 증여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증여의 동기와 연령 구조를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