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약 1년간 수차례 거짓말로 돈 빌려
1억8900여만원 빌렸지만 안 갚고 도박자금에 사용
법원 "피해자 고통 큰데도 변명 일관…실형 불가피"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친구를 거짓말로 속여 수차례 돈을 빌리고도 1억8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께부터 2024년 2월께까지 친구 사이인 B(35)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1억8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한 예식장 앞에서였다. "축의금이랑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다음날에 갚겠다"는 말에 B씨는 선뜻 45만원을 건넸다.
그렇게 점차 A씨는 계속해서 B씨에게 손을 벌렸다.
A씨는 같이 술집 창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음식점을 개업한 뒤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들로 B씨를 속여가며 돈을 빌렸고, 그렇게 갚지 못한 돈만 1억8900여만원에 달했다.
정작 A씨는 돈을 빌리며 한 말과 달리 받은 돈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이거나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기 위해서만 쓰였다.
법정에 선 A씨는 "2023년 8월께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며 "B씨가 선의로 돈을 준 적도 있던 만큼, 채무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린 이후의 공소사실은 B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기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돈을 갚는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에게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면서 '술집 지분을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분 정리가 되면 그걸로 갚겠다' '부모님과 얘기가 끝났다'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술집 지분을 가진 바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돈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채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변제계획 등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자가 돈을 줬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태도를 종합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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