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정진상 전 실장 등 증인신문
11월 27일 피고인신문·최종변론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변론이 오는 11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월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공판은 양측의 증거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확인한 뒤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다른 증인들도 재차 소환한 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11월 2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정 변호사 사건이 병합된 후인 2022년 1월 10일부터 5명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게 됐다.
항소심은 지난 1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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