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엄승용(국민의힘)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엄 시장 관련 수사기록을 지난달 검찰에 넘겼고 현재 의견을 교환 중이다.
엄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말 배우자, 자녀 등 5명을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이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엄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엄 시장은 "5표를 더 얻자고 위장전입까지 시키겠나",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이 시에 주소를 두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득해 옮겼다"고 항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서류를 넘겼지만 현재 의견 교환 중"이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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