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에 "정당한 민원 전달"
녹음 파일 의혹에 "양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해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내 중소기업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강모 교수가 정·재계 인맥을 가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식약처 등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청탁 취지의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상시험은 후보자의 연락 전부터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른 공식 절차가 수개월간 진행 중이었다"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여부나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준비단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후원회 계좌 안내는 법이 허용하는 일반적 안내였을 뿐 특정 민원 처리와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브로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과 관련해 "양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후보자의 발언이나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이 아니다"라며 "제3자의 일방적인 발언만으로 후보자의 의사나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제 허가 청탁이나 특혜, 금품 수수 및 대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도 민원 전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이나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기소유예라는 처분 명칭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과거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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