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카페 알바생에 70만원 빌리고 잠적한 손님

기사등록 2026/09/05 00:05:00
[서울=뉴시스]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은 손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은 손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어느 날 한 남성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말을 걸며 대화하다가 "사전 단체 주문을 해야 해서 그 값을 미리 보내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계좌 이체를 좀 해달라, 바로 현금을 주겠다"고 부탁했다.

해당 직원은 큰 의심 없이 손님에게 40만원을 보냈다. 그러자 손님은 "지금 현금 수수료 3만원과 수표밖에 없어서 집을 다녀온 후 바로 주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도 받고, 이름도 알고, 계좌번호도 찍혀 있어서 설마 사기 친다는 생각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이)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 학비와 생활비를 다 충당한다"며 "40만원을 갑자기 통째로 날려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후 직원은 손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번에는 3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직원은 앞서 줬던 40만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3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 연락이 재차 끊어졌다. 지인을 통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오늘까지 갚겠다"고 말한 후 종적을 감췄다.

이지훈 변호사는 "어린 학생에게 7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상 사기가 될 수 있는 범죄"라며 "빨리 돈을 갚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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