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일반대 80.4%·전문대 91.6% '수시 선발'
일반대는 원서 6장까지…전문대는 무제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입에서는 194개 일반대학과 122개 전문대학이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나선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대학별 사흘 이상 원서를 받고, 전문대학은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전문대학의 경우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차 수시모집 접수도 진행한다.
일반대학의 전형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97일이다. 전문대학은 10월 1일부터 합격자 발표 전까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일반대학은 원서를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선발 규모를 보면 일반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34만9705명 중 80.4%(28만1205명)를, 전문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16만6474명 중 91.5%(15만2245명)를 수시전형으로 뽑는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모집도 처음 진행된다.
앞서 대학들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했음에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전형과 용어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서 접수를 목전에 둔 만큼, 학생과 학부모 수시 관련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원서는 6장
수시모집은 정시전형에 앞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일반대학에 지원할 경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해 접수하면 취소 처리된다.
수시전형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해 지원 대학과 학과를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학생 선발 핵심 자료인 '학생부'…교과·비교과·세특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수시전형에서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학생부는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생부교과는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학업 성취 수준을, 학생부비교과는 동아리 활동·진로 활동·봉사활동 등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 내용을 가리킨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내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과목당 500자 이내로 담아내는 정성적 항목이다. 학업 태도와 탐구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드러낼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은 평가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교과성적은 물론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기초학업역량, 전공·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면,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학생을 가른다.
다수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면접고사를 병행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면접 시행 여부와 일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대입에서 일반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5만8741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만3511명을 각각 선발한다.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논술위주전형으로는 총 1만2785명을 뽑는다.
◆'지역의사' 첫 수시모집…학비 지원·10년 의무복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전형'이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소재 의대와 별도 일정으로 원서 접수가 끝난 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첫 수시모집에 나선다. 진료권 단위 359명과 광역권 단위 131명을 선발해 총 490명을 뽑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대 교육과정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된다.
◆불평등 해소 '기회균등전형'…헷갈리는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균형전형'
기회균등전형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원 내·외 특별전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촌 학생,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독자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보상·배려 차원)으로 나뉜다. 고른기회전형, 정원 외 전형 등으로도 불린다.
명칭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자 운영하는 전형으로,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수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이 해당 대학 소재지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메디컬 계열 진학을 원하는 비수도권 학생에게 유리한 선택지다. 올해 지방 메디컬 계열 대학(의·치·한·수·약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은 61.3%에 달한다.
◆수능최저학력과 실질 경쟁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지원자의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으로, 통상 등급으로 표기된다. 예컨대 국어·수학·탐구 과목 등급의 합이 7 이내여야 한다는 식이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처리되는 만큼, 지원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질 경쟁률 역시 눈여겨봐야 할 개념이다. 이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했거나 전형 단계에 아예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제외하고 산출한 실제 경쟁률로, 최초 경쟁률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5명을 뽑는 전형에 20명이 지원했다면 최초 경쟁률은 4대 1이다.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자와 전형 미응시자가 5명이면 실제 경쟁자는 15명으로 줄어 실질 경쟁률은 3대 1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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