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A(6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어선 및 불법 도구를 이용한 실뱀장어 포획·유통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마리가 유통된 사실을 파악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 치어로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으로 개체 수 감소에 따라 포획과 유통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경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수산 자원의 유통 행위는 수산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산 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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