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동물보호센터 수용능력 2.6배 초과…전국 센터 긴급점검

기사등록 2026/09/03 10:21:11

60마리 적정 시설에 158마리 수용…분리수용·보호공고도 미흡

"법령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전국 동물보호센터 점검 실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가 적정 수용능력의 2.6배가 넘는 동물을 수용하고 암수·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긴급 구호에 나서는 한편 전국 지방정부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암수나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도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되는 등 관리 부실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호동물을 대상으로 수의사 검진을 실시하고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개체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했다.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도 영양 공급과 위생 관리에 나섰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했다.

암수와 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를 위해 시설 구획을 나누고 어린 개를 위한 전용 공간도 설치했다.

현장 관리 인력도 즉시 보강하고 개체관리 대장 작성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내 보호동물 전수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지방정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에도 나선다.

사료·급수와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공고·기록 관리 등 보호동물 관리 실태를 살피고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 업무 수행, 조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신축도 추진한다.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해 장흥군의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국 동물보호센터 대상의 점검도 실시해 보호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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