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최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황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매를 통해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자며 22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토지 투자 외에도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그가 출간한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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