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 영장심사 맡아…신약 개발업체 오너 영장 기각"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을 제기해 온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오너 강모씨 등의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해당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승원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승원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이날 제기한 의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 함께 있던 술자리에 신약 로비 사건 관계자 구속영장을 심사할 판사를 불러냈고, 대검이 해당 판사의 배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앞서 한 의원은 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반려되자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와 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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