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남욱 측 대장동 차명 부동산 2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기사등록 2026/09/03 09:39:55

제주·청담동 부동산 대상…16개 물건 약 1000억원 보전처분

[성남=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본안 소송에 나섰다.

앞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사해행위 여부를 법정에서 다퉈 공공재산 환수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씨 측 차명재산으로 파악한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에서 법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인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제주도 소재 부동산(2억9000만원 추정)과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96억 추정) 등 2건이다.

공사는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공사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두 부동산에 대한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았다. 공사가 추산한 시가는 각각 약 2억000천만원과 96억2000만원이다.

이들 부동산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현재까지 12건, 16개 물건으로, 자체 추산 시가는 약 1천억원이다.

공사는 김만배 씨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와 차명재산 여부도 확인해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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