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경제 개선.. 사기업들도 100명 넘게 고용 가능
재외 교민들도 초빙.. 국영· 민영 ·합작 회사에 채용
고용인 대상에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그 나라 영주권자들도 포함되며 쿠바 내에서 사업의 동업도 가능하게 된다.
쿠바공화국 공식 관보에 발표된 이 번 정책은 쿠바의 영세기업, 소기업 ·중형 기업들( MSMEs)에 대한 규정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고 사기업들도 100명 넘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경제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MSMEs 기업과 100명 이상 고용 대기업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혼합형 합자회사 등을 가리지 않고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인 회사는 쿠바나 해외 거주 쿠바인들 뿐 아니라 쿠바 국내에서 영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쿠바의 라사라 메르세데스 로페스 비국가 경제 행위자 국립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이 국가경제 체제인 쿠바에서 비국가 경제부문과 민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국가 경제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입법으로 개인들도 이제는 자영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100명 이상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밝혔다.
9월 9일 공식 발표될 이번 선언에는 농업 외의 자영업이나 협동기업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도 포함되어 있다.
로페스 소장은 이번 정책이 비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줄여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기업의 각종 권리와 비영농협동체의 투자와 농업활동도 가능해지며 비국영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환 관리와 현금화의 권리도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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