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이면?·검정고시 가능?…한눈에 보는 지역의사전형

기사등록 2026/09/03 06:00:00 최종수정 2026/09/03 06:50:24

복지부·교육부 '지역의사선발전형 FAQ' 요약

내년 첫 지역의사선발…7일부터 수시 모집

"의무복무지역 10년 근무 후 일반 면허 전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월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하늘교육-단비교육 공동주최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04.12.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담은 '지원 길잡이(FAQ)'를 공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길잡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 및 의무 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 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 차이, 의무복무 등의 주요 내용을 총 85문항으로 담았다.

다음은 지원 길잡이에 실린 주요 일문일답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일반 의대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위와 교육과정은 일반 의대 졸업생과 동일하다. 다만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전형과 다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N수 포함)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재학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재수·삼수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진료권'과 '광역권'이 각각 무슨 뜻인가요?

"진료권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묶음, 광역권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선발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지역범위를 의미한다."

-진료권과 광역권 선발 중 어디에 지원할 수 있나요? 동시 지원도 가능한가요?

"중·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및 일반 전형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진료권 선발이 광역권 선발보다 유리한가요? 경쟁률 차이가 있나요?

"진료권과 광역권 간 경쟁률 또는 유불리는 전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에서 하게 되나요?

"'광역권'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뜻하는 것이지 근무지를 뜻하지 않는다. 광역권 선발 학생의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대가 선발하는 도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뤄지며, 대전·부산 같은 광역시 자체는 근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참고로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지만, 그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다른 지역처럼 중학교 요건을 시·도로 보지 않고 진료권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인천은 수도권이므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도서·의료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한정해 선발하며 이에 맞춰 중학교 요건도 광역권이 아닌 진료권 단위로 적용한다."
[담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 2024.03.27. pboxer@newsis.com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녔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된다. 두 학교가 같은 진료권·광역권 체계 안에 있는지에 따라 진료권·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즉, 중학교 소재지 광역권 안에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경기·인천은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진료권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군에 있더라도 해당 선발유형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 지역에 속한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사·전학 등의 시점 차이로 서로 다른 기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로만 뽑나요, 정시도 있나요?

"수시·정시 등 모집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대학의 장에게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선발 여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른다."

-자격 요건은 언제(원서접수일·졸업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지역의사법 제4조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졸업일까지로 판단한다."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졸업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하고, 그 재학기간에 거주하면 된다. 다만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해당 대학이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된다."

-의무복무지역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이를 함께 공고한다. 진료권 선발로 입학한 경우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광역권 선발로 입학한 경우 해당 의대가 모집하는 도 지역의 진료권 중 희망하는 진료권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광역권 선발자는 의무복무기간 중 같은 도 지역의 다른 진료권으로 옮겨 근무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7월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7.23. mangusta@newsis.com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에 쉬면 그만큼 늘어나나요?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 수로 계산한다.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산입되지 않으며 병역, 전공의 수련, 30일 이상 요양·입원,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제외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 전부 또는 2분의1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만큼 실제 복무 완료 시점이 순연된다.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는 합산된다."

-지역의사로 근무하면 급여가 일반 의사보다 적은가요?

"지역의사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보수 체계와 근로 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사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와 권익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나 출산은 의무복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여성 지역의사의 경우 출산 시 3개월 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앞으로 선택 범위나 인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현재는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선택 가능한 전문과목이나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전문기관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되는 대학 입학 전형부터 적용되며, 이미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자유롭게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를 완료하면 지역 제한 없이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의 우대 조치와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복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복무지역을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의무복무지역·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10년 동안 묶이는 거면 손해 아닌가요?   

"10년의 의무복무는 진로와 근무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원 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진로 계획과 의무복무 조건, 지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지원하기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