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안 좋아해?" 폭행 후 흉기 살해 시도…6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09/03 06:00:00

주먹·술병 폭행 두달 뒤 다시 찾아 범행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등…전과 18범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두달 뒤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지난달 1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대화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주먹과 술병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이후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은 이씨는 같은 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A씨가 다른 남성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너를 죽이고 자수하겠다"며 식당 내부에 있던 가위와 부엌칼, 중식도 등을 A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큰 상처를 입어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스스로 범행을 멈췄으므로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는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는 과거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6회, 그외의 범행으로 벌금형 10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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