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지방·폐혈액을 변기에…서울시, 불법 배출 성형외과 적발

기사등록 2026/09/03 06:00:00 최종수정 2026/09/03 06:38:24

관련자들 기소 의견 송치

[서울=뉴시스] 지퍼팩에 담긴 폐지방(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하다가 적발됨).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 흡입 수술과 성형 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 위반 행위자 25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 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 보관 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불법 배출은 2건 적발됐다.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 때 발생하는 인체 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 생활 폐기물과 함께 배출했다.

보관 기준 위반은 24건 적발됐다.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 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 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은 10건 적발됐다.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 용기에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드러났다고 민사국은 밝혔다.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 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았다.

지방 흡입 수술로 조직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 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 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인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 사례를 전달해 교육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의료 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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