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스포츠시설 융자금 숙박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117건 적발
융자금 60% 골프업에 편중, 헬스장·수영장은 6% 불과
지급 결정 취소 및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목적 외 사용·부실 증빙 등 117건(386억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저리(2~3%)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단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2860건의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해 융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이 실제로는 숙박시설·학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융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적 사용내역 등이 정산자료로 제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사업자 본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본인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한 경우, 공단의 승인 없이 융자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사업자 급여 및 본인 건물 임차료 등 사업자 본인에게 수혜가 될 만한 융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공단과 대리 융자를 수행 중인 은행이 스포츠 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융자금을 지급해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융자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는 사업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쳤고, 현장점검도 전체 융자의 약 5% 수준으로만 진행하여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예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융자심의회가 최근 4년간 심사한 2800여건 가운데 감액 조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고, 사업비 심의의 기준과 조정 사유도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 대중형골프장 등 골프업종에 편중돼 지원됐고, 체력단련장(헬스장) 6.2%, 수영장 6.0%, 볼링장 3.5% 등 업종별 지원 비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융자사업자로부터 해당 융자금액 약 130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위법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은행에만 의존하던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공단의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가칭)'을 신설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스포츠 시설 설치 여부와 제출된 기성 서류를 확인했는데, 향후에는 공단이 직접 기성 현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후 현장 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보다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김정국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스포츠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국민 모두의 스포츠라는 지원 취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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