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장애등급이 왜 이래?"…지난해 이의신청 1만건 돌파

기사등록 2026/09/03 06:01:00 최종수정 2026/09/03 06:56:24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등록 건수는 감소하는데 이의 신청 늘어

[서울=뉴시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25년 1만6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6.07.03.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장애 등급 신청 판정 후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9102건, 2024년 9478건, 2025년 1만647건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52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장애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를 한다.

최근 3년간 심사 접수 건수는 2023년 25만752건, 2024년 21만9861건, 2025년 21만3788건이며 같은 기간 심사가 결정된 건수는 24만6581건, 21만2958건, 20만9879건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1만8191건의 심사를 접수해 11만3429건이 결정됐다. 매년 심사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데 이의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9249건은 동일했고 1393건은 상향됐으며 하향은 5건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상향 건수는 1070건에서 1393건, 전체 장애 정도 결정 비율 중 상향 비율은 11.3%에서 15.1%로 증가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정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올해 기준 월한도액이 1구간은 829만3000원, 15구간은 100만4000원으로 최대 728만9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장애연금도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비율이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이동과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을 고려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옛날에는 중증 위주로 등록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장애인을 위한 헤택이 늘어나면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심사 규정이나 매뉴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 정도 판정은 복지서비스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처음부터 장애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고 권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의신청까지 가지 않아도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 판정 단계부터 당사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애 등급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1세 이상이 7만688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4만8677명, 50대 2만9841명, 10대 1만6653명, 40대 1만5050명, 10세 이하 1만2939명, 30대 7950명, 20대 5791명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비율이 전체의 58.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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