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법원 즉시 인가…정상화 한걸음

기사등록 2026/09/02 17:24:14

담보권자 100%·회생채권자 75.90% 찬성

法 "회생계획 인가 요건 갖춰"…즉시 효력

"임직원·협력업체 협력해 계획 이행 최선"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 심리로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가결된 데 이어 법원의 인가까지 받으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 심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가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에서 75.90%, 주주조에서 100%가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가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며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잘 협력해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피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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