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감사원 로비 금품수수 혐의 前검사…오늘 대법 선고

기사등록 2026/09/03 06:00:00 최종수정 2026/09/03 06:34:24

기소 9년만…"정운호 건넨 로비 자금 1억 수수"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9200만원 명령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 차별구제 소송도 결론

[서울=뉴시스]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9년여 만에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9년여 만에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박모(63)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9년여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은 2010년 1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7월 서울메트로 측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최모씨를 통해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고, 박 전 부장검사는 9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 측은 정 전 대표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알선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계부가금 1억원도 함께 처분했다.

박 전 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는 2016년께 불거진 법조 비리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를 변호하며 막대한 수임료를 받은 뒤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주범 격인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국 영화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구제 소송의 결론도 내놓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전 10시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이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3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1·2심은 장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화관 운영사들에 음성,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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