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3시30분 제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유족 측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유족 측과 법률대리인은 4일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방문한 뒤 검찰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두 실종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 처리한 298건 가운데 27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아동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 처리한 298건의 실종신고 가운데 141건(47.3%)은 아동·치매노인·장애인 등 실종사건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이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한 사실도 있는 만큼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달 24일 이번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