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임 시장 재선 독려 의혹으로 입건

기사등록 2026/09/02 14:42:18
[전주=뉴시스]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범기 전 전북 전주시장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4월께 공단 소속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우 전 시장의 재선을 돕자는 의미를 내포한 건배사를 외치거나, 여론조사에서 우 전 시장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이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통해 들어왔으며, 이제 수사 초기 단계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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