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0.1%p씩 추가 부담
"국가 책임 없이 노동자에 먼저 부담 안 돼"
실업급여 개편엔 공감…"수급기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이행 없이 노동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하라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라는 공동체가 소멸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단계적으로 노사와 정부가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하며 수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당장 2027년도부터 노사에게 0.1%포인트(p)씩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반면, 국가의 책임은 2029년도에나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심지어 2027년도 예산도 당초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후퇴한 규모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당장 노사와 같은 수준의 부담이 어렵다면 정부의 출연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역전현상을 이유로 하한액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노사정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인적용역제공자를 포괄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계획대로 적용범위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한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일수는 유지해 월 수령액은 줄고 수급기간은 늘어나도록 개편한다. 이외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인적용역사업소득자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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